서귀포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등록원부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폐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등록정보와 실제 운행 실태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동차세 부과 및 체납 문제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11월 한 달간 ▲폐차업소에 입고했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검사 미이행(2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2년 초과) ▲교통 법규 위반일로부터 2년 초과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가입 자료, 검사이력, 체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운행 실적이 없는 차량을 집중점검할 예정이고, 읍·면·동 현장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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