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 관내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8%로 전체 3,325개소 중 3,285개소가 가입을 완료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1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대인 최대 1억 5천만 원, 대물 최대 10억 원까지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영업자는 보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