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씨의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 씨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당시 소속사는 정동원 씨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동원 씨는 2023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당시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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