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동5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율이 충족되었으며, 2025년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11월 중 지적재조사 측량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통지 후 1주간 서홍동복지회관에서 지적재조사지구 1:1 맞춤형 현장상담실을 운영,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만나 측량결과를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 접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정확한 토지 정보 구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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