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질 보전 오염관리시설 합동점검

  • 2025.11.12 10:20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점오염신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13~14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일상생활 속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특정한 하나의 배출구가 아닌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 위의 기름이나 먼지, 공사장의 흙탕물, 농경지의 농약과 비료 성분이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 등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빗물에 섞인 오염물질을 걸러내거나 가라앉혀 깨끗한 물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현재 제주도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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