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국회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실정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밝혀 국민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김현지 실장 관련 제보와 비판 현수막이 게첩 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급기야 ‘불법현수막대응특위’까지 가동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