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분뇨수거)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를 방문 ▲감면 신청서 ▲청소 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면·동 게시판 안내문 게시, 각종 회의 시 안내, 청소 안내 엽서에 관련 내용 기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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