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약 10년 만에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대상 150개소 중 99개소는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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