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보관소 2곳에 보관 중이던 방치차량 37대를 이달 중 순차적으로 강제 폐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의 장기 방치로 인해 주차난과 도시 경관 훼손, 악취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총 240대를 견인하고, 이 가운데 178대를 폐차 조치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방치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인 및 폐차할 예정이다.
방치차량 강제처리는 ▲읍·면·동의 현장 확인 ▲소유자 통보(30일), ▲견인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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