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은 "우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원 기준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욱 활기찬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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