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재판장)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이다.
검찰은 문 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