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2일 제주경찰이 지난 5월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경찰 수사와 진상조사는 다르다.
전교조는 "경찰은 반복된 민원이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며서도, 해당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용인되는 범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경찰의 발표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힌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형사적 혐의의 유무는 진상규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고인이 홀로 받아내야 했던 고통과 이를 지탱하지 못한 제도적‧관리적 실패는 경찰 수사로는 결코 밝혀낼 수 없"고 주장했다.
또 "경찰 수사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면, 교육청 진상조사는 제도의 작동 여부와 책임의 구조를 검증하는 과정이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진상규명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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