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학생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제기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이 끝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인(숨진 교사)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및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학교 관리자의 복무 처리 과정이 있었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시 교장가 학생 보호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은 학교 대표전화를 통해 이뤄져 녹취.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측은 "5월 19일 민원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인지했고 같은 날 고인과 관리자 간 내부 협의를 통해 교육지원청 이첩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졌다"고 진술했으나, 진상조사반은 "이후 학교 내부에서 민원 해결 방안이나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공유되지 않은 점 등이 학교 민원대응팀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자측 민원 제기와 관련해서는, "본 민원은 학생 흡연 관련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호자는 지속적으로 (교사의) 지도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고인은 민원 내용을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했으나, 보호자의 방문 예고가 실제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원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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