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갑질', '불법 의료행위', '횡령'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의 대표인 박나래 모친이 피해를 주장하는 전 매니저 2명에게 사전 협의 없이 총 2,000만 원을 입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의 모친은 전 매니저들이 갑질 및 상해 피해를 호소하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이 지난 4일 오후 10시경, 두 매니저의 통장에 각각 1,000만 원씩을 입금했다.
같은 날 박나래 소속사 관계자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딸인) 박나래가 힘들어 하는 게 보여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셨던 것 같다"며 "저희와 상의없이 입금하셔서 모르고 있었는데, 전 매니저 측의 변호사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의 실질적인 대표가 그의 모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방적 금전 지급 행위는 향후 법적 판단 과정에서 박나래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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