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 존중...무거운 책임"

  • 2025.12.08 10:09
  • 2시간전
  • 헤드라인제주
김광수 교육감 "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 존중...무거운 책임"
SUMMARY . . .

이어 "진상조사반은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의 미흡, 경위서의 허위 기재,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처리,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교육청은 다시는 이같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지난 8월 28일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공식 민원 창구 표준화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특이민원 발생 시 책임대응 및 사후 회복·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며 "아울러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교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강화해 지난 9월부터 상담 지원을 6회기에서 12회기로 확대하고 위촉 상담전문가를 통한 전문 심리 상담지원도 늘리고 있다"며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 민원대응팀이 즉시 사전 대응하고 특이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직접 처리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상조사반은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의 미흡, 경위서의 허위 기재,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처리,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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