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원 부과

  • 2025.12.09 09:16
  • 1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원(자동차세 144억 원, 지방교육세 42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시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납기 막바지인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납부 방법 안내와 수납 처리 등 민원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12월 24일까지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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