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이모 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대한의사협회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현택 전 회장 역시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임 전 회장은 "이 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통해 "박나래 '주사 이모'가 나왔다고 주장한 포강의대는 유령 의대"라며 "확인 결과 해당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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