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4886건, 총 52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납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금융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국 공통 지방세 ARS(14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