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2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등록된 과세대상 차량 4만 4천여 대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 규모는 전년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차량 대수나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세액 변동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 하거나 폐차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고, 만약 연초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 또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일 경우에는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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