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인 미만 작은 사업체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2025.12.25 00:00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지원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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