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체크카드·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5년 10월 20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