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2월 29일, 고성군청 군수실에서 하진복 세무사, 김진옥 세무사, 김동현 세무사를 '제6기 고성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제6기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이들은 고성군의 영세사업자·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실시해온 제도로, 평소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등 어렵고 복잡한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화,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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