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금액 51억 1,200만 원 중 45억 8,6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89.7%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실적은 납세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홍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카카오톡 알림문자 발송 및 납부독려 전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운영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된다.
또한 납부기간 내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정당한 납세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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