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4.6%가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오는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42211)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을 완료한 차량 6만 9천여 대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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