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여 원 부과

  • 2026.01.12 09:45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만 332건, 총 17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종류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세액을 적용·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간 중 카카오톡 모바일고지 서비스를 제공해 고지 내용 확인부터 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납부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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