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인 올해 3월까지'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수송, 산업, 시민건강 3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분야에는 토목·건축 공사장인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하며, 민간 미세먼지 감시원을 통해 차단막 미사용, 세륜 미실시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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