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의계약총량제 개선 시행

  • 2026.01.12 17:36
  • 1일전
  • 경남도민신문

함안군은 올해 1인 수의계약 총량제의 한도 기준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군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2년간의 운영 결과를 검토해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복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한해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5000만원 상향했다. 본청은 최대 2억5000만원,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계약할 수 있다. 읍면은 지난해와 같이 계약 건수를 3회로 제한하되, 1건당 기준 금액을 상향해 운영한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