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이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의견수렴은 형식만 갖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의 순서가 명백히 뒤바뀌었다는 점"이라며 "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11월 4일 공립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에 배치된 파견교사 7명을 2026학년도부터 모두 소속 학교로 복귀시키고, 교육과정은 시간강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계은 운영지침의 핵심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정임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 법령 위반 조치를 이미 확정·발표해 놓고, 두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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