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시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를 확대·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 주요 내용은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단가 현실화 ▲친환경 다회용기 도입 등이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79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연간 150만 원 한도의 돌봄서비스를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가를 현실화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식사지원 서비스는 기존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일시재가·방문목욕 등 서비스 단가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식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