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오는 2월 27일 JTBC가 장시원 PD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월 JTBC가 소를 제기한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본안 재판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JT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JTBC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실질적으로 JTBC의 최강야구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며 제작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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