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경우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14일부터는 위택스에서 신청·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후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신청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양도하면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55-930-3227)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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