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경우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14일부터는 위택스에서 신청·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후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신청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양도하면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55-930-3227)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군청 #신청 #재무 #방법 #사항 #주소 #납부기 #되며 #이전하더라 #읍·면사무소 #않아 #14일부터 #12월 #1월 #과표담당(055-930-3227 #신규 #위택스 #전화 #가상계좌 #가능 #차량 #직접
FT아일랜드 이홍기, 14kg 감량 후 날렵해진 비주얼… "턱걸이도 가벼워졌다"
12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송자호, 올데이 프로젝트 애니와 유학 시절 인연 공개… "찐 재벌 3세는 학생 때 돈 없어"
12시간전 메디먼트뉴스
'나 혼자 산다' 전현무의 정 넘치는 배송 서비스, 故 꽃분이 추모하며 시청자 울렸다
12시간전 메디먼트뉴스
'나 혼자 산다' 이동휘, 구멍 뚫린 '서울역 TPO' 패션에 무지개 회원들 경악… "패셔니스타인가 품바인가"
12시간전 메디먼트뉴스
김현중, 10년 만의 심경 고백… "연예인에게 무죄는 무죄가 아니더라"
12시간전 메디먼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