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감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올해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미 사용료를 낸 경우에도 감면 신청을 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과오납금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