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내 업체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확인된 사기 수법은 단순한 신분 사칭을 넘어 실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과 명함을 도용하는 등 매우 정교해진 것이 특징이다.
교육청과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학교용 자동심장충격기(AED) 대량 구매를 명목으로 특정 업체 물품의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례 △학교 공사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급자재 대신 특정 사급자재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 △수의계약을 가장하고 감사 임박 등을 빌미로 긴급 납품과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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