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된다.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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