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경기도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 규탄"

  • 2026.01.21 16:09
  • 4시간전
  • 헤드라인제주

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권한 없는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떠넘겼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 급식실 사고는 개인의 과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 권한 없는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떠넘기도록 방치해 온 제도와 행정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이라는 사용자 책임에 가까운 의무까지

  • 출처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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