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며, 일반 농어민에게는 1%대 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 농어업인인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0.8% 금리를 적용해 보다 우대 지원한다.
올해 합천군에 배정된 농어촌진흥기금은 20억원 규모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 확충과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운영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을 적용해 농어민의 초기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