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간사·서기를 대상으로 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원돈 부시장은 "법령 준수는 선거 현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모든 공직자가 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 적용 및 준수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선거 업무 수행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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