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민원에 홀로 대응하다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사학연금재단은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故 현 모 교사에 대해 사실상 순직인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8개월이 지난 뒤에야 순직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원들의 단체인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한성준, 현승호)는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순직 인정이 이뤄진 만큼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유가족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 선생님의 순직은 실패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선생님이 돌아가신 만큼 고인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고인에 대한 산재(순직)가 인정된 만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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