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 2026.01.26 17:40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고성군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성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1월 23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중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면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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