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인증받은 구제역(FMD)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유지를 위해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우제류 가축은 14일 이내 발급한 구제역 음성증명서(항원 및 NSP항체)를 지참해야 반입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사육된 우제류 가축의 반입은 금지된다.
또한 소 이분도체, 돼지·염소 비가열 제품, 조사료(건초) 등 상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