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 지방세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자동차세 연납·정기분 등록면허세 포함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1월 30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건은 모두 2월 4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 하다.
또한, 2월 2일이 납부 마감일인 1월 등록면허세를 비롯 해 해당 기간 중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자동차세 연 납도 같은 날(2월 4일)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이 2월 1일 예정되어 있어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 등을 위해 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가 1월 30일 금요일 19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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