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춘천 농업인 ‘농지은행 개편’ 직접 듣다

  • 2026.01.29 05:13
  • 2시간전
  • 한국농업신문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길 때 부담해야 했던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 계약 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농지은행 제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지사장 김거동)는 지난 27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제도 개정 사항을 집중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다. 그동안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연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담해왔으나, 농업경영 여건 악화와 농업인 부담 완화를 고려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 조치는 2026년 이후 신규 계약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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