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접수

  • 2026.01.29 09:02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5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대상자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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