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5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대상자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