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전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발굴된 유해를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
제주도와 4·3희생자유족회가 그동안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 법에 반영된 것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도는 오는 2월 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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