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 2026.02.01 00:00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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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참여 희망 업소의 사전 검토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며,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관내 영업소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한 후 사전 검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주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은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이동장·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마련 ▲테이블 간 충분한 간격 확보 등이 있으며, 이를 갖춰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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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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