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2026.02.02 18:02
  • 8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밀양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국비 등 사업비 3억 9,021만원을 투입, 오는 2월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 유형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뉜다.

유형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매월 30만원 지원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1년 차(월 10만원), 2년 차(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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