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2026.02.03 09:08
  • 2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예기치 못하게 폐업하는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납부한 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경우, 가입 등급에 따라 최대 70~95%까지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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