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예기치 못하게 폐업하는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납부한 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경우, 가입 등급에 따라 최대 70~95%까지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