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제주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 2026.02.06 10:06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 전인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국산·원양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는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북종합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총 8개소에서 진행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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