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2022년~2024년) 전국 최고 성과를 달성, 징수교부금 8800만원을 확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합천군은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84%로 전국 평균 징수율 29.2%, 경남 평균 38.6%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단기간 성과가 아닌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성과로 군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징수율 60% 이상을 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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