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시청 공무원 음주운전에 측정 불응 검찰 송치

  • 2026.02.12 10:52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 A씨(40대)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삼양동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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